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단 편집) == 특징 ==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문재인 정부|검찰개혁]]은 집권 초기에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안팎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자, 위 도표에서 보듯 당내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기 시작했는데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교체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뒤늦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없애는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권 이양까지 불과 1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있어 가장 반대 목소리가 큰 검찰 조직의 수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임박했고,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했기 때문에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국민의힘과 검찰, 새 정부 인수위는 그동안 잠잠하다가 왜 하필 임기가 끝날 무렵에 서두르느냐며 반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0399?sid=100|#]]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와 막판 여야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타협안[*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상 타결 이후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다시 내었고, 이에 여당은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수덜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 관보에 게재되어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개정 법률안의 부칙에 의해 4개월 경과 후인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위장탈당[*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여 무소속 몫으로 본회의 상정을 합의시키는 것]과 국민의힘의 표결 방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본회의 법안 통과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의 효력이 유지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